정부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금번 지침은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해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 요금표가 있더라도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해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비용과 실제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시행으로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준수를 통해 미용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