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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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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 본격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7.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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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일 금감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성생명(607억 원), 교보생명(265억 원), 한화생명(97억 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과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들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삼성생명·교보생명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 지연이자 등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이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노후 보장 수단인 연금 지급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옳지 않은 선례를 남겨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그 전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배임 소지가 있어 판결이 나온 후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14개 생명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천465억 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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