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유해물질과 같은 성분인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3M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모르고 구입한 제습기의 필터가 3M제품인 것을 뒤는게 알게 된 소비자가 발을 굴렀다.
박스를 개봉하고 나서 3M 필터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됐지만 문제가 된 제품들이 아니라면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기 때문이다. 3M 필터자체를 꺼리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에 미리 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봐야 한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손 모(여)씨의 경우 얼마전 장마철을 대비해 제습기를 구매했다. 상품 수령 후 박스를 개봉해 상품설명서를 보고서야 3M사의 필터가 제품에 적용된 것을 알게 됐다고.
뉴스를 통해 3M 필터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논란을 접했던 손 씨는 고객센터 측에 반품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직원은 해당 모델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아니니 안심하고 써도 된다고 안내했다.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은 거절했다.
손 씨는 “문제되는 제품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담원 안내만으로는 불안이 가시질 않는다”며 “필터를 빼고도 제습은 가능하다 해서 현재는 필터를 빼놓고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보통 전자제품의 경우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중고로 취급되는 만큼 박스를 개봉하면 고객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반품은 불가하다.
논란이 된 제품이 아니면서도 3M 필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업체 측에 환불 및 반품을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 단순변심'에 해당하게 된다.
제조사 측 관계자는 "박스 겉면에 필터 제조업체가 3M이라는 내용이 확실히 공지돼 있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 게시글 등에서도 제조업체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구매 전 확인은 당부했다.
제습기의 경우 자체 전수조사 결과 O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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