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 546건을 조사한 결과 94.9%(518건)이 ‘누수’로 인한 피해였다고 밝혔다.
방수팩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넣은 후 밀봉하면 물이 새지 않아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하지만 일부 방수팩에서 물이 새 전자기기가 망가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한 방수팩 3개 제품 업체들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연락하면 구입한 가격에 환불해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 33개 제품의 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69.7%)에 달했으며 피해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5개(75.8%)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방수팩을 구매할 때는 방수 성능 표시사항, 사업자 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구매해야 하며 사용 전 휴지나 신문지 등을 방수팩에 넣고 물에 담근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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