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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상품 해지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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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상품 해지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7.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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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상품 가입 뿐만 아니라 해지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거래 과정도 대폭 간소화돼 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편리한 거래를 위해 ICT 기술 활용 및 서류 간소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온라인 채널'의 강화다. 현재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계약 해지 및 변경절차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어 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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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감독 당국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 해지 등 모든 금융거래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개선도 동시에 이뤄진다. 최근 각 금융기관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거 줄이고 있어 대면채널 창구에서의 대기시간 증가 등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제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태블릿 PC 기반 영업점 거래절차를 강화해 상담 시간도 줄이는 등 오프라인 영업점에서의 불만을 해소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널 강화와 더불어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거래 관련 서류에 동의 및 서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를 비롯한 서식의 간편화 및 표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거래 관행도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가입 안내서나 청구서 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식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위주로 바뀐다.

현재는 각종 안내자료 제공 시 이메일이나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졌지만 자료 보관 및 잘못 전달되는 배달사고가 발생했다. 감독당국은 '중요안내' 사항은 고객과 합의한 수단으로, '일반안내'는 홈페이지 고시, 문자메시지 안내 등으로 이원화 할 예정이다.

소액 신용카드 명세서 등의 우편방식 고지를 최소화하고 장문메시지(LMS) 등 모바일 기반 안내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금융거래 환경은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개선될 것이며 금융당국이 비전을 제시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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