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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장기렌터카 미션 중고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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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장기렌터카 미션 중고수리 논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7.18 08: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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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의 수리 방식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수리시 사전 동의 없이 중고 부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렌터카 업체 측은 고장 부위를 새 제품으로 수리했음에도 부품 전체 교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고 부품 사용여부는 현재로써는 판별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는 수리담당업체에 중고 부품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팩스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전남 여수에 사는 이 모(남)씨는 롯데렌터카에서 올 뉴 스포티지 신형을 장기렌트했다. 주행한지 4개월 만인 지난 6월 3일 자동차 미션을 통채로 갈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미션 수급' 문제로 수리에 무려 28일이 걸렸다.

수리가 끝난 차량을 받아보니 교체된 미션이 새 제품이 아닌 중고 재생품이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이뤄졌고 미션 교체 후 차체 핸들이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이 씨는 "직접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달에 50만 원 씩 내가며 이용 중인데 사전 안내도 없이 중고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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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미션

자동차미션은 엔진만큼이나 다양한 기계적 부품과 전자부품의 조합으로 이뤄져 교체수리비도 매우 고가다.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미션을 통채로 교체시에 중고 재생제품은 80만 원 선이지만 새 제품은 300~400만 원에 달한다.

이 씨는 롯데렌터카가 수리비를 적게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중고 부품과 신 부품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 중고 부품을 구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면 보험료가 올라가 손해이므로 수리비가 적게 나가는 중고 부품으로 고객동의 없이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이 씨에 따르면 이후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 요구하자 3일만에 수급이 됐다. 현재 이 씨는 자동이체 해지 후 계약 해지의 뜻을 밝힌 상태다.

반면 롯데렌터카 측은 처음부터 중고품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출시된지 얼마 안된 모델이라 중고 재생미션 부품이 존재하질 않으며 미션 수리시 고장난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미션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고장난 부분을 새 부품으로 정상적으로 교환했는데 소비자가 미션 전체를 통채로 교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케이스가 깨지는 바람에 교체해 줬더니 단말기를 통채로 바꿔달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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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시맨 2016-07-19 14:32:42
뭐든지 목소리 크고 언론사에 퍼트린다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사실 관계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문제 해결 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는 답정너식의 태도.
쥐꼬리만큼 아는걸 뭔가 도사라도 된듯한 대답을 하는 인간들...

정말 넌덜머리 나네요.
회사의 서비스 강화도 중요하지만, 블랙컨슈머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면돌파 2016-07-18 17:08:39
진상고객의 전략적인 물타기 기사네요
1. 출고된지 4개월된 차량이라면 렌터카에서 임의 수리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에 A/S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A/S 이기 때문에 렌터카에서도 전혀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고품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기아자동차의 A/S 문제라고 판단 하여야 합니다.
2. 어떤 부분에 결함문제가 있다고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밋션의 경우 통째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부위에 따라 개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일반적인 차량결함은 보험료 산정과 전혀 무관 합니다. 즉, 고객이 주장하는 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렌터카 회사의 수작이라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관이며 오히려 무고죄에 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