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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하면 1년 간 가맹점 관리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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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하면 1년 간 가맹점 관리비 면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7.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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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비용 문제로 전환을 꺼려하는 영세 가맹점에 대해 관리비 면제 등 지원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 MS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 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가 일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계약한 밴(VAN)사들이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까지 총 3개 사다.

여기에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도 가능해 단말기 조기 전환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혼란 방지 및 IC카드 거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이전 가맹점 설치 단말기는 3년 간 IC단말기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1일 여전법 시행 예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 및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 설치해야한다"며 "단말기 교체 및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라면 IC단말기를 교체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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