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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부품 단종돼 없으니 8살 세탁기 폐기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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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부품 단종돼 없으니 8살 세탁기 폐기하라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7.1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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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세탁기 부품이 단종돼  AS가 안된다며 멀쩡한 세탁기를 버리라고 해 소비자가 뿔이 났습니다. 

전남 무안군에 사는 이 **(남)씨의 제보 내용입니다.

이 씨는 8년 전 구입한 드럼세탁기 고장으로 AS기사를 불러보니 "부품 하나가 합선으로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단종돼 수리를 할 수 없으니 버리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종 세탁기 부품.jpg
▲ 8년 사용한 이 씨의 세탁기.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지만 세탁기 부품 보유기간 6년에 해당이 안돼 감가상각도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산 TV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무상 또는 유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제품 단종된 순간부터 몇년간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부품 보유기간'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면서 TV, 냉장고는 8년, 세탁기는 6년, 휴대전화는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됐습니다.

만약 부품 보유기간 이내인데 부품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계산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제조업체들이 지켜야하는 소비자 규정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 이후의 잔존가치와 해당제품 구입가격의 5%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액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씨의 제품 사용기간은 8년으로 부품 보유기간인 6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수리할 부품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 보상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이 씨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겨우 6년 쓰고 수리부품 없으면 버려야 한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부품 보유기간을 멀쩡히 두고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 대기업들은 잘 지키지 않으면서 책임 면죄에 대해선 칼같이 적용하는 대기업들의 태도에 씁쓸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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