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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 인한 차량 유리 교체, 썬팅비용도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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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 인한 차량 유리 교체, 썬팅비용도 보상될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7.19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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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차량의 앞유리를 무상교체할 경우 썬팅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제조사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자동차 커뮤니티 등에도 유리 무상교체 시 썬팅비용을 보상 받았다, 받지 못했다로 의견이 갈렸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체 및 일반 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이 가능하지만 썬팅 등 부가서비스 관련한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11월 말 중형차을 구매해 운행중인 경남 마산에 사는 이 모(씨). 2016년 6월 말경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차량 앞유리가 운전석 아래쪽 약 30cm정도 금이 가 인근 카센타에 확인하니 충격에 의한 크랙이 아니라 차체결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지정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니 2012년, 2013년 생산된 차량의 차체결함으로 생기는 앞유리 크랙으로 무상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썬팅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씨는 "기본적인 차체결함으로 인한 유리교환인데 썬팅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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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으로 인한 크랙이 발생한 차량 유리의 경우 무상교체가 가능하지만  썬팅은 소비자 몫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2009년 11월 18일, 2013년 3월 17일 생산된 차량 중에 열선이 들어가는 사양 전면 유리 단자부분에서 수분 유입에 의한 크랙이 발생, 유리를 무상으로 교환해 줬다"며 "이 건의 경우 유리를 무상 교환해 주지만 썬팅은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앞 유리는 제조사가 판매한 차량 기본 장착 부품이지만 썬팅은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썬팅 등 자동차 부가서비스들은 소비자들 개인에 따른 선택 사항으로 자동차업체가 보상해줘야 하는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프리미엄 고가 썬팅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명확한 기준 없이 보상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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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09-19 06:16: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