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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결항 문자 보내고 끝?..예약한 숙소 교통편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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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결항 문자 보내고 끝?..예약한 숙소 교통편 어쩌라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2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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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의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테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데도 출발 두 달여 전 ‘결항’을 고지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항공사는 안전점검 등 다양한 이유로 결항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알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대체할 시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항공편은 제반 서비스 이용과 연계된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항공권 환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의  푸켓행 노선의 결항 고지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셌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경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13인의 푸켓행 항공권을 총 300여만 원에 예약했다.

10월 출발 예정이었으나 지난 5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안전점검에 의한 비운항으로 결항된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김 씨는 “취소하면 100% 환불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푸켓행 저가 항공권은 대부분 마감되고 두 배에 달하는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미 예약한 고객은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당사 운항 노선 중 좌석이 가능한 날짜에 한해 추가 금액 없이 변경해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항공권 환불 외에 추가적인 보상 받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항공권 환불 외에 푸켓 현지 숙소나 교통편 등 제반서비스 이용 예약건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월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며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려던 전북에 사는 김 모(남)씨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푸켓에 숙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한 상황이라 두 배 이상 비싼 다른 항공사의 푸켓행 비행기표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처럼 소비자들은 항공권 환불 외에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만 업체에서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

이스타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이나 안전점검과 정비 시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인천-푸켓 노선 예약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타 항공사에 동일한 해당 노선의 운항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해당항공사가 운항을 한다면 고객들의 발권사항을 양도 요청할 예정으로 해당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객 요청 시 당사 운항하는 타 노선으로의 적극적인 변경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소비자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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