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주도 2박3일 여행상품을 29만9천여 원을 주고 구입했다.
김 씨는 일 년에 한 번 있는 휴가에 쓸려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지만 곧 실망하게 됐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호텔은 해변이 한 눈에 보이는 고급스런 외관이었지만 실제 묵게 된 숙소는 다른 곳이었다.
애초 방송을 통한 안내에서 3가지 호텔의 이름이 제시되며 이 가운데 선착순으로 한 호텔이 배정된다고 공지했던 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컸다고.
김 씨는 “화면에서는 해변가를 거닐 수 있는 호텔로만 방송을 했다”며 “선착순으로 배정된다는데 실제 몇 명까지인지 공개도 안되니 그 숙소를 실제 이용할 수는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다”라며 속상해했다.
또다른 문제는 여행일정 진행 중 계속된 상품 구매 유도였다. 민속촌으로 여행객들을 데려가더니 오미자나 산삼 같은 것을 판매하며 시식을 권유해 무언의 압력을 느끼게 됐다고 김 씨는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3개의 호텔을 모두 촬영해서 보여주는 건 어려움이 있어 한 군데 호텔만 방송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며 “하지만 3개 호텔 모두 동급(특1급)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일정 중에 쇼핑 일정이 있다는 것은 애초 방송을 통해서도 공지했다”며 “쇼핑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일정에 대해 방송에서는 자막으로 공지했지만 고지의 제약상 소비자들이 잘 못알아차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공지했고,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렵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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