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 8천752개의 8.1% 수준에 달한다.
해당 대상은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며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이다.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지난해 말 13조6천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 15조4천615억원의 88.5%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이는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들을 상시 감시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해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 분쟁조정 신청은 금감원 금융민원 센터(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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