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재규어 XF’ 연비과장 등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상태바
‘재규어 XF’ 연비과장 등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7.28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new_2016-07-28 11;03;27.jpg
▲ 자기인증 적합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종과 조치현황
국토부는 자기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재규어 XF 2.2D, 쌍용 코란도C,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국토부는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천분의 1(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한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또한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각각 리콜할 예정이다.

한편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 까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했고 약 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중이다.

특히 이번 2016년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