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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구매 1년 내 일반 결함 4회 이상이면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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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구매 1년 내 일반 결함 4회 이상이면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7.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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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차를 구매하고 1년 이내에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고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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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능했다.

교환‧환불 기간 기산점이 차령 기산일로 돼 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에는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은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 가능하다.

교환‧환불 기간의 기산점도 기존 차령 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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