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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천만 원 지급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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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천만 원 지급 최종 확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3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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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배상 신청을 받는다.

31일 옥시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높다는 내용의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해 최종 배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옥시는 내일 배상안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피해자와 개별 접촉해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옥시는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 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천만 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는 다음달 1일 배상안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피해자와 개별 접촉해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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