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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성적서 위조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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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성적서 위조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판매정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8.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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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됐다.

이번 폭스바겐 인증 취소 차량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천대를 합치면 20만9천대에 달한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과징금 17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반면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천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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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골프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구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장착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이라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을 다시 인증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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