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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계약대출금리 일제히 4%대 진입....AIA생명 5%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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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계약대출금리 일제히 4%대 진입....AIA생명 5%대 유일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8.0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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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생명보험사 중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폭을 가장 크게 낮춘 곳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0.7%포인트)이었다. 반면 AIA생명은 0.24%포인트를 낮췄음에도 유일하게 5%대의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여 운영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고금리라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나 여전히 미온적인 인하폭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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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라 25개 생명보험사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7월 기준)를 비교한 결과 대출금리 인하폭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BNP파리바 카디프로 전년 동기 5.27%에서 0.78%포인트 개선된 4.49%를 기록했다.

푸르덴셜생명이 0.71%포인트 개선된 4.57%를, ACE생명 0.65%포인트(4.35%), 메트라이프생명 0.57%포인트(4.4%), 흥국생명 0.51%포인트(4.33%), KB생명 0.5%포인트(4.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18개 생보사의 개선폭은 0.1~0.5%포인트 이내였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5% 이상 금리를 유지한 곳이 삼성생명,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9개였으나 올해는 AIA생명만 유일하게 5.03%의 금리를 보였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보험료 계속 납입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계약자는 대출받은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수시로 상환 가능하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가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 후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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