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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뿔났다-자동차] 전달되지 않는 리콜 안내...소비자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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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뿔났다-자동차] 전달되지 않는 리콜 안내...소비자는 '깜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8.1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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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리콜 시행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휴대전화, 식품 등 많은 제품들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가 제때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우연히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에 들렸다 운행중인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에어백 결합부위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 안내가 없었던 것에 대해 항의하자 제조사 측은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고,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자동차 제작사 쪽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입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새차라 자동차 검사 대상이 아니였고 우편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어떤 경위로도 관련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김 씨는 "에어백은 목숨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리콜 사실을 명확히 통보해 주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도에 르노삼성 SM5를 구입한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 모(여)씨. 올해 1월 경 주행 중 차시동이 꺼져 견인해 수리를 맡겼고 그제야 자신의 차가 '주행중 시동꺼짐'으로 리콜 대상 차량임을 알게됐다. 이미 리콜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요청 끝에 무상수리는 받을 수 있었다고. 이전에 한번도 연락이 받지 못한 것이 이상해 리콜대상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자 등기도 아닌 일반우편 한번 보내는 것이 전부라는 답을 들었다. 중대한 리콜 안내는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고, 리콜 대상 차량수와 서비스를 받은 차량 수를 비교해 반복적인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씨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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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리콜소식을 접하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 자동차의 리콜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개별 소비자들에게는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공식서비스센터에서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휴대전화 등 연락처, 이메일 변경된 후 정보갱신이 안된 경우 소비자는 리콜소식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보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스팸 메일로 걸러지는 등 변수가 많다. 서비스센터에서 고지를 누락하는 경우도 잦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리콜 소식을 알리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설문조사 결과 리콜 등 피해구제를 받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 받지 못한 소비자가 무려 87%에 달한다.

제조사 측에서 리콜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정위는 지난 6월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 행복드림'(가칭)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리콜 등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동 알림메시지가 전송돼 피해상담과 구제신청, 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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