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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뿔났다-자동차] 도 넘은 연비 '뻥튀기'...경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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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뿔났다-자동차] 도 넘은 연비 '뻥튀기'...경미한 사안?
  • 특별취재팀 khk@csnews.co.kr
  • 승인 2016.08.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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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자동차업체들의 뻥튀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비에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이 과장 연비 차량을 판매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적발돼도 처벌이라곤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다. 속고 산 소비자들은 '생색내기'식 소액의 보상액을 받는 게 고작이다.

벤츠 S350D 차량의 소유주인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임 모(남)씨. 실제 주행을 해보니 차량에 표시되는 공인연비 12km/ℓ와 실제 연비 간의 차이가 2km 정도로 커 벤츠 정비센터에 문의하자 콜센터로 문의하라고 했다. 콜센터에서는 한달이 지나도록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갈 것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임 씨는 "믿을 수 없는 연비에다 대응마저 이러니 브랜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 모(남) 씨는 2014년식 혼다 파일럿를 4천950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 연료는 가솔린으로 평균 연비가 8.2km/ℓ로 나와 있어 믿고 탔다. 하지만 시내 연비는 4~5km/ℓ이고, 고속도로 연비는 9~10km/ℓ로 평균 연비 최대치가 7.5km/ℓ를 넘기지 못했다. 김 씨는 "아무리 정속운전을 해도 더 이상의 연비는 나오지 않았다"며 "연비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제조사에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정 모(남)씨는 한국지엠 쉐보레 라세티 프리미어 1.6의 연비를 복합연비 기준 13km/ℓ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실제 주행을 해보니 표시된 연비와 차이가 커 AS센터 두 곳을 방문해 점검 및 정비를 요구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제조사 측에서 소액이나마 연비 보상을 해준단 소식을 듣고 서류를 갖춰 영업소를 방문하니 1.8 모델만 해당되기 때문에 1.6 모델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 씨는 "1.6도 차이가 큰데 1.8만 보상해준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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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동차에 부착된 연비라벨. 실제 운행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업체들은 운전자의 습관 탓으로만 돌린다.

고연비 차량에 대한 고객들의 갈증이 깊어지면서 연비는 이제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때문에  일부 제조사들에서 연비를 조작하거나 는 과장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도 재규어 구형 XF가 ‘연비 과장’으로 적발됐다. 문제가 된 차량은 지난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6일까지 만들어진 2015년형 구형 XF 2.2 디젤 1천195대다. 당시 정부에 신고한 리터당 13.8km의 연비보다 이번 국토부 자기인증조사 연비가 7.2%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즉각 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차종 소유주에게 최대 70만 원을 보상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신차들의 연비가 15km를 넘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들 역시 있는 그대로의 수치를 믿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기자단의 시승행사에서도 연비를 높이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의도적으로 높여놓은 차량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지적에대해  자동차업체들은 운전자의 운전습관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돼 벌금강도도 낮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작 연비 과장 사실이 드러나도 경미한 보상이 전부다. 연비를 과장한 자동차 업체들이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최대 40만~70만 원선이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에서 연비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승소한 전례는 한건도 없다. 현대차·쌍용차 소송은 원고가 7천 명에 이르며 청구금액도 59억 원에 달한지만 줄줄이 패소 중이다.

한 소비자는 "자동차 연비는 차종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고 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사항이다. 그럼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는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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