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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 증대에 여권 번호 공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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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 증대에 여권 번호 공유 실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8.15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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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에 여권번호를 등록해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금융사기 등에 활용된 대포통장은 내국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잇따라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든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인 19명을 입국시킨 후 국내 은행에서 이들 명의의 외국인 계좌를 개설해 불법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 위반 등)로 A(38)씨 등 대포통장 판매·모집책 3명을 이달 초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일본인들을 한국에 초청해 국내 시중은행에서 52개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도박사이트에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를 위해 유령 여행업체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한 일본인들은 항공료와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국인 여권 번호 공유와 함께 법인 통장 개설 시 실제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개설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하는 등 법인 통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대포통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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