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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상품 예금보호 로고 부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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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상품 예금보호 로고 부착 시행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08.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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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가 금융 소비자들이 보호 금융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통장에 시범 부착한다고 18일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취약금융소비자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된다.
예보.jpg
로고에는 'KDIC(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이란 표시 아래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란 보장 한도 문구 역시 표시돼 있다.

곽범국 사장은 이날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로고 시범부착 행사를 열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저금리 지속등으로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로고는 더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금융소비자의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업권을 포함해 은행 등 타업권으로 예금보호 로고 사용이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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