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해 제조한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웰빙환'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뷰티웰빙'이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의 경우 2017년 7월31일부터 12월6일 사이 날짜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장조은은 2016년 1월5일부터 7월12일 사이 날짜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느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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