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해 제조한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웰빙환'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뷰티웰빙'이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의 경우 2017년 7월31일부터 12월6일 사이 날짜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장조은은 2016년 1월5일부터 7월12일 사이 날짜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느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 중남미 AI 가전 판매량 40%↑...'비스포크 AI 콤보' 매출 80% 늘어 삼성카드,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상무 3명 승진 삼성자산운용, 임원인사 실시…부사장 1명 승진 삼성증권, 정기 임원인사 단행…부사장 1명·상무 4명 승진 동아제약 '오쏘몰', CU·GS25에서 '오쏘몰 이뮨 1일분' 출시...소비자 접점 확대 삼성화재,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 4명·상무 7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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