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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차보조시스템 이용하다 '꽝'...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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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차보조시스템 이용하다 '꽝'...누구 책임?
'보조' 기능 이유로 제조사 책임안져 ...규정 마련 시급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8.3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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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차보조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을 주차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제조사 측은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은 주차를 보조하는 시스템일 뿐 완벽한 자동주차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한국지엠 말리부 차량을 주차하면서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을 이용하다 뒷범퍼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씨는 “주차보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운행했지만 사고가 났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와 서비스센터에서는 거절했다.

이 씨는 “운전경력이 오래 돼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기능을 호기심에 한번 사용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최신 주차보조기술이 탑재됐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문제가 발생하니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업체 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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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말리부
이 씨는 “시스템의 안내대로 후진 기어를 넣고 기다렸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차가 기둥을 들이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뒤에 사람이라도 서 있었으면 어쩔뻔 했느냐. 시스템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 측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보조시스템'이라 보상을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며 억울해했다. 결국 임 씨는 70만 원 가량의 범퍼 교체 비용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

제조사들 "아직까지 보조적 기능이라 완전하지 않아"

이 씨 외에도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거나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 운전자들의 하소연이 많다.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 일반화되는 추세다. 운전자가 기어와 브레이크만 조작하면 차가 알아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운전자에게 유용한 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은 말 그대로 주차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라며 “완전히 자동으로 주차가 가능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시스템 상의 결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도입된 기술인만큼 관련 문제에 따른 보상 규정 등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했다. 현재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국산차 브랜드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등이다. 쌍용차는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은 최근 출시되는 고급차에 대부분 옵션으로 채택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활용도가 적어 찾는 소비자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을 활용하다 사고가 나도 ‘보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제조사에서는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오류 여부 입증 어려워...보상 규정 마련 시급


만약 시스템상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브랜드마다 자동주차보조시스템을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문구로만 안내하는 등 종류가 다른데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음성 녹음조차 불가능하다. 차량 모델별 자동주차보조시스템 이용 기록 여부도 달라질 뿐 아니라 기록이 남는다해도 진단기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해야 해 개인 운전자가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차량 소개 책자 등에도 '보조적인 기능으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기재해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주차보조시스템에 대한 제조사의 자체 보상 규정과 정부의 법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주차보조시스템이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시스템 결함을 이유로 운전자가 보상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도입 초기 과정에 있다 보니 관련 사례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향후 주차보조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사례도 증가할 것이어서 소비자 보상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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