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광고에서 나타낸 출력 장수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공식문서에 따른 것이며 광고상에도 엄연히 이를 공지했기 때문에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말 온라인몰을 통해 엡손 프린터(모델명 L120)를 13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기본 40ml의 잉크가 제공되며 흑백으로 출력 시 2천장, 컬러로 출력 시 3천500장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구입한 김 씨는 실제 출력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
흑백으로 한글문서 50장을 출력하고 나니 잉크는 2/3밖에 남지 않았다. 한글문서 200장도 채 출력하지 못한 채 잉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허위광고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제품 이상이 아니라며 AS 및 무상 방문점검을 제안했다.
업체 측은 광고에 제시된 ‘흑백 2천장, 컬러 3천500장’의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배정한 공식문서인 ISO/IEC24712에 따른 것이라 실제 사용 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공식문서는 프린터나 복합기 제조사들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제품의 출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총 5페이지인 이 공식문서를 A4 일반 용지로 잉크가 소진될 때까지 반복해 출력하는 테스트를 거쳐 출력 장수가 얼만큼 되는지, 출력 속도는 어떤지 확인하는 지표가 되는 문서인 것.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한글문서 등 다른 문서로 출력할 경우 각각의 출력량은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엡손 관계자는 “ISO/IEC24712는 프린터나 복합기의 출력 장수나 속도 등이 어떤지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문서로 이 기준에 따라 모든 프린터나 복합기의 출력량을 측정한다”며 “제품 광고에도 이 문서를 기준으로 측정했음을 명확히 알려 허위광고는 아니며 제품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일반적인 한글문서로 공식문서에 비해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반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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