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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섭취 기준 100g으로”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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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섭취 기준 100g으로”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9.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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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식품 영양표시에 당류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함께 표기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당류 뿐 아니라 비타민D, 탄수화물 등 기존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2천kcal 기준 100g을 기준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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