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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할당 영업관행 개선안 발표, 실효성 논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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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할당 영업관행 개선안 발표, 실효성 논란 남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1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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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앱팔이 등의 신조어로 대표되는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후진적이고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금융회사들의 자의적 판단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업행위마저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안'을 발표하면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권별로 문제되고 있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급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외형성장 위주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관행은 부당권유,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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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안을 발표하는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를 야기시킬 정도로 과도한 것인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 후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열거돼있는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점도 검토하고 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영업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고민이 있다"며 "대부분의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지 영업점의 합리적인 판매목표 설정, 지시까지 금지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에서는 지자체, 대학교 등의 주거래은행 선정 등에 대해 은행들의 과도한 입점 로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자체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천억 원 이상으로 금감원은 과도한 이익제공이 은행 경영건전성 악화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은행들의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개별 은행 차원에서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금융당국도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분야는 업계의 미흡한 예방활동과 형식적인 자체 감사 등으로 인해 횡령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증권사 금융사고로 25건, 피해금액으로는 총 315억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애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포함해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상향 조정검토, 내부자 신고제 등 처벌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개선책으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급여가압류 직원 및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도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업권에서도 보험회사들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 계약 부활시 기존 계약내용으로만 부활하도록 하거나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 유도 등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보험업계의 불공정 영업관행의 개선이 핵심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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