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발급 받으면 경품 혜택 늘어난다
상태바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발급 받으면 경품 혜택 늘어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27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30일부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더 많은 경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모집인을 비롯해 오프라인 채널보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에서 카드 상품에 가입하면 혜택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요지다.

현재 회원 모집시 카드사들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이후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허용된다.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여신금융업계는 추산하고 있는데 절감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가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른 여전사와 달리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카드사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 오토론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에서 오토론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밖에 여전사는 겸영 업무로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집합 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