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은 홈페이지에 ‘치약 자진 회수 안내문’을 게시하고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자사 제품에도 동일한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며 “구매일자와 사용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튜브만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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