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회사 거래 종료 5년 지나면 고객정보 보관 못한다
상태바
금융회사 거래 종료 5년 지나면 고객정보 보관 못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09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연체 정보를 비롯한 신용 정보를 함부로 관리하는 등 부실한 연체관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신용정보 보관 기간, 대출 연체이자 적용시기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펼쳐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연체발생 통보도 결제일 이후 최대 5영업일까지 기다렸다가 통보해 연체이자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123.JPG
▲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고객 연체정보 관리 부실

일부 금융회사는 부정확한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가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다수 발생했다.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일반대출 및 신용카드의 경우 5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과거 연체정보를 신규 연체정보로 등록하는 등의 오류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현재 신용정보원이 4천200여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정보 실태를 전수조사중이고 오류가 많은 금융회사는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신용정보법 제 20조에 의거 금융회사는 상거래가 종료되면 소비자의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보관이 필요하다면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엄격히 통제해야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완성,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소멸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돼 금융회사는 5년 이내에 해당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하지만 일부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 해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채권매각도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매각 후 5년 이내에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멋대로 대출 연체이자 통보 및 적용도 금융회사 마음대로 못해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출 및 카드대금 연체를 통보하고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오류를 범했다.

대표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경우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차주에게 연체이자 부과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해야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하도록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통지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기록중 연체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서 등록 후 90일을 경과한 뒤에 상환한 경우에는 연체상환 후에도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 관련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회사들이 정확히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대금 연체 발생 시 카드사 별 통지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현재 연체발생 통지일이 카드사별로 '결제일+2영업일'부터 최장 5영업일까지 제각각이다.

하나카드의 경우 1천 원 미만 소액 연체자에 한해 '결제일+5영업일'로 가장 길었고 삼성카드는 모든 연체 고객에게 '결제일+4영업일'로, 롯데카드는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는 '결제일+3영업일'을 적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4개 전업 카드사들은 '결제일+2영업일'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들이 연체금액이 소액이면서 신용도가 좋은 고객은 반감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통보해왔다"며 "향후 전 카드사가 연체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