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홈쇼핑을 통해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다. 특히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백팩이 마음에 들어 주문했지만 실제 받아본 제품의 품질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양 씨는 방송을 통해 본 백팩과는 달리 디자인이나 색상, 크기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객센터에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동일한 상품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방송분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니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삭제됐다는 답이 전부였다.
이처럼 생방송으로 진행된 상품 구성과 실제 받아본 제품이 다르거나, 무이자 할부기간 등 구매 조건이 달라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지난 방송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쇼호스트들의 초상권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방송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방송분을 일일이 보관하고 있기에는 용량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업체들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드라마 등을 재방송할때 출연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쇼핑호스트들 역시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무기한으로 방송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다시보기를 통해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제품 확인에 필요한 일정기간은 제공되어야 한다. 사은품 등을 별도로 몇주나 한달 후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은데 슬그머니 변경을 하는 꼼수에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 CJ오쇼핑 제외한 5개 홈쇼핑사, 지난 방송분 제공 안돼
현재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6개의 홈쇼핑업체 중에서 방송분 동영상을 제공하는 곳은 CJ오쇼핑 한 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동의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GS홈쇼핑은 대체로 인기상품이나 전략상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일부 편집본 영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로 상품 설명 위주의 짤막한 영상이라 모든 내용을 다시 파악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동영상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 정해진 내부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현재 외부에는 지난 방송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현대홈쇼핑 역시 소비자들이 지난 방송분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상이 삭제되고 있고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일부 편집 영상이 제공되긴 하지만 극히 일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방송보기 기능이 있지만 최근 2주까지 방송분 중 편집된 분량만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을 따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다.
NS홈쇼핑의 경우 방송분 원본은 3개월간 보관하고 화질을 낮춰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NS홈쇼핑 관계자는 "만약 소비자가 방송분 동영상을 요청할 경우 요청분에 대한 일부 캡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영상 제공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방송분에 대해 6개월간 보관하고 있지만 단순히 소비자들이 확인 차원에서 동영상 자료를 요청하면 이는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CJ오쇼핑의 경우 소비자가 적정 양식의 '동영상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방송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되면 영상을 CD로 제작해서 우편으로 보내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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