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등을 권고함에 따라 항공안전을 위해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제품에 대해 항공기 내 사용 제한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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