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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인줄 알았는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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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인줄 알았는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근절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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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을 감안해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을 일제 점검하고 시정한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노후의 경제적 곤란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 보장 대신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망보험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하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종신보험이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감안돼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 옵션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해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 보험안내자료에는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 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왼할 수 있는 표현도 사용됐다.

결국 연금수령 또는 저축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불완전판매 관행으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잘못 가입해 실제적립액 및 연금수령액이 훨씬 적어지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아서 연금으로 전환시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관련 민원 중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 오인 가입으로 인한 민원이 절반이 넘는 2천274건(53.3%)에 달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추가하고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 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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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상품 정기 및 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안내자료를 즉각 폐기 또는 수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강도높은 제재도 추진된다.

금감원 측은 "종신보험 판매시 연금보험과의 장 단점, 연금수령액 등을 정확히 비교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 수요자가 종신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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