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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ELS 판매하려면 보고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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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ELS 판매하려면 보고서 써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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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ELS를 비롯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과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 등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해 '적합성 보고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보고서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등에 맞춰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사유와 핵심적 위험사항을 작성해 투자자에 제공하는 자료로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고 금융회사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투자성향 뿐만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와 핵심유의사항을 적합성 보고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해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실효성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적합성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신규투자자 및 70세 이상 노인 투자자 등 상대적으로 전문 투자가 어려운 계층에 우선 적용된다.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과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에 도입한다.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투자자의 기본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사유, 투자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유의사항 등이 들어간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이전에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적합성보고서가 "해당상품이 자신의 투자성향・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토록해 올바른 투자결정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에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 제도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교육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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