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직업별 가입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60세 이하 무직 남성의 실손보험 및 재해보험 가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가사를 돌보더라도 무직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여성 전업주부는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위험직종도 다양했다.
KDB 생명은 장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받지만 부사관과 준사관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남성 무직자, 기타 단순 노무자, 건설 단순 종사원(일용직 건설 노동자) 등이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DGB생명은 광업단순종사원, 채석원, 광원 등 광업종사자들을 암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경우에는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을 제한했다.
박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실손‧상해보험이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직업군을 규정하지 않은 회사가 많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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