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가입 거절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프리랜서나 농업인 등은 매월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 업체에서 '최근 3개월'이라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가입 제한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결혼중개라는 업종의 특성상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남 진주에서 시설농업을 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말 결혼중개업체 가연과 계약하며 3~5월 3개월 간의 소득 통장 사본을 제출했으나 '서류미비'로 가입이 거절됐다. 가장 최근의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이유다.
김 씨는 시설농업의 특성상 연중 11~5월에만 소득이 발생하다 보니 이 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인 3개월 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미 돌려준 가입비 전액 외에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농업인이라 직장인처럼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 소득이 발생한 가장 최근의 통장 사본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연 관계자는 프리랜서나 농업인이어서 가입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장 최근 3개월의 소득 내용을 확인할 통장 사본을 요청했으나 김 씨가 3~5월 사이 통장사본을 보내 서류 미비로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당시 최근 3개월 소득이 아니어서 최종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안내해 김 씨 역시 이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명시한대로 20%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