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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 도중 연 3천900여 명 사상, 후방 안전장치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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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 도중 연 3천900여 명 사상, 후방 안전장치 강화 목소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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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차량 후진 중 사고로 연평균 3천900여 명의 보행자가 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도 316명에 달해 현행 후방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가 16일 발표한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 특성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2014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총 1만8천527건 발생해 316명이 사망하고 1만9천30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에 의한 사고 시 사망자 비중이 높았는데 화물차 사고 건수는 전체 사고의 21.5%였지만 사망자는 59.5%를 차지했다.∙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는 4.7명으로 승용차(0.7명)의 6.7배에 달했다.

특히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이 71.2%로 최대를 나타냈는데 현재 국내 5톤 미만 카코형 화물차에 대한 후방 안전장치 장착 규정은 없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밴형 화물차, 어린이용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후방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물차의 23.1%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규칙은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또는 후방 영상장치 둘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후방 영상장치에 비해 인지범위가 좁고 후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5월 부로 총중량 4.5톤 이하 모든 생산 차량에 대해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선임연구원은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차종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후진경고음과 후방 영상장치를 모두 장착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후방은 안전상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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