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만두 속 재료인 야채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닐'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이물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오 모(남)씨는 지난 9월 말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대림선 감자떡만두를 먹던 중 이물을 발견했다.
오 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제품을 회수해간 업체측으로부터 ‘원부재료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을 받았다. 여러 차례 사과를 받았지만 마치 일을 덮어버리기 위해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느낌이라 분이 풀리지 않았다고.
오 씨는 “이물 회수 후 없던 일처럼 숨기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가 나서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더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사조대림 관계자는 “공장 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비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외부에서 잘려진 상태로 들어오는 야채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수 인원을 추가하고 원부재료 담당 공장 역시 위생 교육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비닐은 ‘보고 대상 이물’에 포함되지 않아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 머리카락(동물의 털) ▲ 비닐 ▲ 풀씨류 및 줄기 ▲ 참치껍질‧가시 또는 혈관 ▲ 종이류 ▲ 실, 끈류(금속성 재질 제외)는 보고 대상 이물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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