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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로고 도용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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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로고 도용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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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B씨는 '대림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사기범은 B씨의 신용도가 낮아 담보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지정된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했다. 의심하는 B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도 보여주며 정상 저축은행이라고 안심시켰다. 이후 B씨가 담보보증금을 보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은행 측은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결국 대출진행이 안되는 사유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B씨는 대림저축은행이 유령회사임을 알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로고를 도용해 가짜 저축은행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악용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로고를 사칭해 '우리저축은행' 가짜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4년 4월 매각돼 NH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부산에 소재한 우리저축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으로 우리금융지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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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폐쇄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등 가짜 홈페이지 폐쇄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들 사기범들은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 등 그동안 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 상호를 도용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대출 문의가 들어오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위해서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의심하는 소비자에게는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주거나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안심시켰다.

금감원 측은 전화 등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감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햇살론을 비롯한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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