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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월 실적 채워야 되는데...결제 취소 반영 일자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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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월 실적 채워야 되는데...결제 취소 반영 일자 제각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2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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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원을 할인 받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다. 전월 실적에 딱 맞춰 카드를 사용한다는 김 씨. 지난 8월 29일 1만1천 원 결제취소를 했지만 취소 반영은 '3영업일에서 5영업일 사이'라는 안내를 받아 차감은 다음 달 초에 이뤄졌다. 다음 달에도 50만1천 원을 사용했고 이번에도 29일에 1만1천 원을 부득이 결제취소하게 됐지만 어쩐일인지 이번에는 취소 반영이 다음 날인 30일에 이뤄져 전월실적 49만 원으로 청구 할인을 받지 못했다. 김 씨의 항의에 카드사는 정확한 결제취소 소요기간을 안내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용카드 전월 실적을 산정하게 되는 월 말이 되면 전월 실적 달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월 실적에 비례해 청구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카드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월 말에 카드 결제 일부를 취소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머리는 복잡해진다. 결제 취소분이 언제 반영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전월 실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승인 및 취소 전표는 개별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접수하는 '전표 매입'을 기준으로 월별 실적이 산정되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언제 결제 취소분이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제 프로세스를 따라가보면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가맹점이 결제대행(PG)사 또는 밴(VAN)사를 통해 카드사에 전표를 접수하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대형 가맹점은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연결하는 결제망을 갖추고 있다.

결제취소 역시 가맹점에서 발행된 취소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되는 순서다. 여기서 카드사들은 취소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월 실적에 반영해 차감을 한다. 만약 카드사에 전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를 했다면 당일 취소가 가능하다.

김 씨의 경우도 월 말에 결제를 취소했더라도 8월 취소분은 9월에 취소 전표가 접수됐고 9월 취소분은 9월 30일에 카드사로 접수돼 9월 실적에 취소 실적이 반영된 셈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월 별 실적은 전표 매입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월 말 결제 취소를 하는 경우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시기 안내가 어려운 것은 결제대행사 또는 가맹점이 전표를 보내는 시점을 카드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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