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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도용 게임사 결제 사고, 구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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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도용 게임사 결제 사고, 구제 사각지대
구글 "도용 아리송"...게임사 "구제 책임 없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0.28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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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바일 계정 도용으로 결제 사고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게임사와 구글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북 울진군의 배 모(남)씨는 지난달 자신의 카드로 총 30여건의 게임 관련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다. 결제가 진행된 구글 측에 문의한 결과 배 씨의 휴대전화로 등록된 계정이 10여 명과 호환돼 있었고 배 씨가 등록한 카드번호로 결제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구글 측은 관련 소액결제 30건 중 10건을 환불 처리하고, 배 씨에게 나머지 20건의 결제에 대해서는 게임사로부터 결제 취소 승인을 받을 경우 환불 조치를 해 주겠다며 안내했다.

하지만 해당 게임사인 슈퍼셀 코리아는 계정 도용으로 인한 결제 사고의 책임은 구글측에 있다며 결제 취소 승인을 거부했다.

배 씨는 “구글은 슈퍼셀에, 슈퍼셀은 구글에게 환불 승인을 받으라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결제된 20만 원가량의 비용에 대해 게임사나 구글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 조치도 못받고 이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냐”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해당 결제 건은 계정 도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당사의 경우 계정 도용이라고 확인이 된 결제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도용임을 판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도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일부 결제건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개발사(게임사)로부터 환불 승인을 받아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계정 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제건에 환불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의구심을 남겼다.

또한 국내에서 '클래시오브클랜'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슈퍼셀 코리아는 해당 사례의 경우 환불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슈퍼셀 고객센터 관계자는 “우리가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실수로 게임 머니를 결제했을 때”라며 “그마저도 약관에 따라 결제 후 게임 머니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경우에는 당사가 구글측에 결제 취소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전달해 환불을 진행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슈퍼셀은 계정이 도용돼 결제가 진행됐더라도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안내했다.

슈퍼셀 관계자는 “당사의 게임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아이디 발급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구글 계정의 도용으로 결제가 진행됐다고 해도 구제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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