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동에 사는 강 모(여)씨는 오픈마켓 로그인을 하자 '이미 접속중'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달리 이용할 가족이나 지인도 없었던 터라 순간 아이디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해진 강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회원 탈퇴를 문의했지만 직원은 “구매내역이 남았으니 탈퇴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마지막 구매는 10월 초였고 구매확정도 끝난 상태였다.
강 씨는 "다름아닌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구매확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이유로 탈퇴를 막으며 가입자 발목을 잡아두려 하는 거 아니냐"며 기막혀 했다.
이와 관련 오픈마켓 측은 고객센터 안내 실수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회원 탈퇴를 하려면 남아있는 구매내역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10월초 구매건이 아닌 오래전 구매현황에서 ‘구매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거래내역이 존재해 탈퇴가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내역이 없어야 한다’고 응대하는 바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 진행 중인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 환불대기나 환불예정인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 인출 가능한 캐시가 있는 경우 ▲ 인출 가능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다.
아이디 해킹에 대해 관계자는 “시스템 상 문제가 아니었고 다른 아이피에서 접속한 흔적도 없었다”며 “간혹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다른 고객이 잘못 입력하는 일이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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