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박 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박 씨는 최근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해 인사발령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심사 후 1%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박 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에 취업 등 직장 변동,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부터 은행 이외에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적극 시행 중이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및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5~10일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금융사별로 제한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중금리로 전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는 ‘서민대출 중개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을 중개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금리 등을 안내해주고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중개해준다.
이지론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낮은 금리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제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킨다.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CSS맞춤대출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서비스로는 새희망홀씨(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각각의 서민금융상품 취급기간이나 해당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신용등급 6∼19등급이거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리는 연 6∼10.5% 수준이다.
종이통장 기반 거래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무통장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통장거래 고객에게 은행이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국민, 신한, 우리, SC, 경남, 부산 등 6개 은행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 27개 무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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