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9월까지 95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 지연 피해가 48.6%로 가장 많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95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하자에 대해 착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 계약해제 시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 지급하거나 반품 시 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62.2%)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피해(79.1%)가 많았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9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4%(512건)로 나타났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와 관련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요청했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으며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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