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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하게 표기한 신발 사이즈 슬쩍 고치고 해외배송료까지 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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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하게 표기한 신발 사이즈 슬쩍 고치고 해외배송료까지 물라고?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1.0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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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이즈 표기 오류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당시 표기에 대해 화면 캡쳐 등의 증빙 자료를 마련해 두지 않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서계동에 사는 백 모(여)씨는 최근 인터파크를 통해 운동화를 주문했다. 상품 주문 시 사이즈 선택란에는 평소 백 씨가 신는 사이즈인 230mm가 38사이즈로 기재돼있어 의심 없이 주문을 했다.

막상 상품을 받아보고 사이즈가 터무니없이 컸다. 의아함을 느껴 직접 길이를 재보니 240mm정도였다. 다시 한 번 확인차 상품페이지로 들어가보니 자신이 체크한 사이즈는 이상이 없었다. 게다가 상품 상세이미지에 표시된 사이즈표에는 38사이즈가 235mm로 다르게 표기돼있어 더욱 기가 막혔다.

백 씨는 “구매자 입장에서 혼돈이 왔다. 신발 사이즈는 브랜드마다 오차가 있는 건 알지만 230mm와 실측 240mm는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어 했다.

판매자에게 사이즈 교환을 요구하자 해외 배송 상품이라며 무려 2만3천 원의 배송료를 요구했다. 판매업체 착오로 사이즈 정보가 잘못돼 문제가 발생했으니 배송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백 씨의 주장에 판매자는 인터파크에 직접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인터파크 고객센터 측은 “상품 정보는 판매자가 작성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상의해야 한다”며 다시 결정권을 판매자 측으로 넘겼다.

십여차례나 시도를 해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등 소통 과정이 원활치 않아 속을 태우게 하더니 어렵게 받은 답변은 '상품페이지의 사이즈 정보를 변경했다'는 내용뿐이었다.

신발사이즈.png
▲ 통용되는 사이즈 조견표
이와 관련 인터파크 관계자는 “사이즈 오표기 문제는 판매자 과실이기 때문에 배송비 없이 교환 및 환불이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현재 이 상품 판매페이지에는 38사이즈가 240mm로 올바르게 표기돼있어 당시 오표기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 착오라고 해도 단순 실수였다면 모두 패널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품설명 오표기 등에 대해 고의성이 의심될 때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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