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싱사기(보이스피싱·피싱·파밍)를 당해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경찰청(112), 해양경찰청(12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및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지급정지요청서 및 피해신고 접수증(경찰서 발행)을 제출해야 한다. (출처-금감원 서민금융 1332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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