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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매니저 변경돼 계약해지 요청하면 단순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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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매니저 변경돼 계약해지 요청하면 단순변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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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매니저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단순변심'이 적용돼 가입비를 적게 돌려받는 일이 종종 발생해 결혼중개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한 번도 소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커플매니저가 변경돼 가입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단순변심’이라며 80%만 환급했다.

소비자들은 듀오, 가연 등 결혼중개업체의 명성과 함께 담당 커플매니저에 대한 신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비자가 믿고 신뢰한 커플매니저가 병가나 퇴직 등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다. 소비자는 커플매니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믿고 계약한 것인데 일면식도 없는 커플매니저가 배정되다 보니 불만이 쌓이는 것. 

소비자는 계약을 주도한 커플매니저가 변경된 것은 회사 측 귀책 사유라며 가입비 100% 환급을 요구하지만, 업체서는 대부분 '단순변심'으로 적용해 80% 환급만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도 커플매니저 개인이 아닌 결혼중개업체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구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만남 개시 전에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가입비 100% 환급 및 회원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의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만남 전이라면 가입비를 80%만 돌려받을 수 있다.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 가입비의 80%x(잔여회수/총회수)로 따진다.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직업, 학력, 병력 등 정보 허위 제공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한다.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커플매니저 변경 시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중견 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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