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남양동에 사는 문 모(남)씨는 지난해 7월 FCA코리아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서밋’ 모델을 구매했다. 문 씨는 구매 직후 차량 엔진과 미션 부분에서의 원인 불명의 충격과 엔진 소음을 감지했지만 SUV 차종에서 으레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증상이 점점 심해져 문 씨는 결국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정비 직후 오히려 관련 증상이 심해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모델은 스티어링 휠(핸들) 조향 시 라이트가 움직이는 기능이 있었지만 이 역시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쏟아지는 차량 결함에 격분한 문 씨가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 절대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 씨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입고 된 해당 차량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지고 있다.
문 씨는 “딜러사는 제조사에 제조사는 딜러사에 책임을 떠넘기며 차일피일 넘기더니 결국 7개월이 지났다”며 “얼마전 정비소에 갔더니 내 차가 노상에 그대로 방치 돼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나 이렇게 제보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FCA코리아 관계자는 “ 간신히 지난주에 수리가 끝나서 고객에게는 출차가 가능하다고 안내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업체 측은 차량 교환 보다는 서비스 보증 기간 연장을 통해 소비자와의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차량을 교환하게 되면 비용적인 손실이 많다. 이 때문에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결함이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보증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차량 결함 수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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