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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할인 관련 거짓광고한 대형마트 4사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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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할인 관련 거짓광고한 대형마트 4사에 과징금 철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1.0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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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천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8일부터 2015년 4월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를 2014년 10월1일부터 8일까지 1천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만2천900원으로 인상한 후 10월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10일부터 15일까지는 6천980원, 10월16일부터 29일까지는 4천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30일부터 가격을 9천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을 2015년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2천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2일부터 가격을 5천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또 4개사는 2014년 12월4일부터 2015년 3월4일까지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16일 전단을 통해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 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4월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8일부터 2015년 4월15일까지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에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이전에 16만9천 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12일부터 50% 할인된 6만9천 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7만9천 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이전에 3천 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 제품을 2015년 1월3일 50% 할인된 1천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1천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롯데마트는 이전에 1만5천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 커버를 2014년 11월28일부터 12월10일까지 50% 할인된 7천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8천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 · 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 행사 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바꾸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트 3천600만 원, 홈플러스 1천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 1천만 원 등 총 6천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각종 할인 행사 시 대형마트가 가격 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개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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