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대표 채정병)는 롯데정보통신(대표 마용득), 법무법인 율촌(대표 윤세리)과 개인정보통제시스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롯데카드는 파트너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위수탁업체 평가, 점검, 계약서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롯데카드는 파트너사에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될 때 관련법상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 관리, 자기진단, 파기 및 교육 등을 일관되게 관리해 고객정보보호업무 강화 및 정보보안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향후 롯데카드의 개인정보통제시스템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밴치마킹할 정도의 완벽한 보안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통제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면 멀지 않아 3사가 공동으로 패키지기반 보안솔루션 및 클라우드기반 서비스의 사업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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