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마지막 1개월 조심하세요
상태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마지막 1개월 조심하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1.17 08:2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 거리 미만으로 주행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행거리 인증 시점에 따라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마일리지 특약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계약종료 1개월 전' 최종 주행거리 인증 사진을 보험사에 보내도록 고객에게 통보한다. 이후 남은 계약기간은 그동안의 주행거리를 환산 적용해 할인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시 말해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특약 조건보다 적은 주행거리를 인증하고 남은 기간 자차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주행거리 환산 기준에 따라 최종 주행거리가 특약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주행거리 인증 사진을 다시 보내면 재검토해 특약 조건 이하 주행거리가 입증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대구 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현대해상 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에코마일리지 특약도 추가했다. 1년 간 주행거리 1만km 미만 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었다.

지난 9월 말 보험사에서 10월 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계기판 사진을 찍어 전송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김 씨는 9월 말 기준 1만km에 460km 모자란 사진을 보냈다. 이후 김 씨는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자차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123.jpg
▲ 보험계약 종료 15일 전에 김 씨에게 전송된 주행거리 인증 사진 전송요청 문자메시지
하지만 최근 보험사에서 할인 기준이었던 연간 1만km를 300km 초과해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보험계약 만료일인 10월 30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환산하면 300km를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

김 씨는 보험사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 인증사진을 보낸 것이고 환산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주행거리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은 규정상 할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주행거리는 계약자의 의지에 달렸는데 보험사에서 일률적으로 주행거리를 환산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의적용할 바에는 정확히 만료일자에 자료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기막혀 했다.

현대해상은 특약 가입 당시 김 씨에게 주행거리 환산에 대해 설명했고 계약 기간 이후에도 소명 기간이 있었지만 김 씨가 기간을 지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 씨의 운전자 보험과 마일리지 특약 계약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10월 14일까지다. 마일리지 특약의 첫 인증 사진을 2015년 10월 27일에, 마지막 인증사진을 2016년 9월 30일에 접수됐다.

인증 사진을 통해 주행거리가 입증된 기간 외 남은 계약기간이었던 2015년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2016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약 25일 간은 입증된 주행거리를 일자로 환산해 적용한 총 주행거리가 1만km가 넘었다는 것.

약관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된 10월 15일부터 15일 간 이의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김 씨가 이 기간을 넘겨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마일리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의 제기 기간을 계약 만료 이후 15일 이내로 둔 것은 이를 악용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최초 계약 당시 주행거리 환산 여부는 이미 다 설명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명 기간을 무한정 길게 둘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2마리 2017-08-24 10:00:01
악덕 기준 소비자가 봉이가 고지의무 불이행 고소 해서 바로 잡아야죠

sssssssss 2016-11-19 15:35:30
www.ccm900.com

M A X ㅋLㅈl노ㅂLㅋrㄹr

◆가입Event 첫입금+10%+2만point 지급!!◆

♥나눔로.또 당첨금 최대 1천만원♥

♥ㅍr워볼 당첨금 최대 500만원♥

♥출금대박이벤트 최대 500% 보너스지급!!!♥

●매일첫입금 8% 재입금 5% 뽀너스지급!!●

●오링 8% 본전찾기 30% 추가지급!!●

●주말입금 2만point 지급!!●

♥6년간 무사고 사이트!!!♥